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6조 (관서운영경비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에서 사용하는 관서운영경비는 해당 연도 국제계약지원단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송금할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지급된 관서운영경비를 인근 주재국 은행 지점에 예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 필요시에는 현금으로 직접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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