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9조 (임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미 국제계약지원단의 각 직책별 임무 및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계약지원단장
가.국제계약지원관에 대한 업무조정ㆍ통제, 지도ㆍ감독 및 재산관리
1) 국제계약지원단 예산집행 통제ㆍ감독
2) 주요 행정/첩보 보고 통제ㆍ감독
3) 보안담당관 임무
4) 재산대장 관리유지
5) 국방 정보본부(주미 군수무관 포함)와의 업무협조
2.육ㆍ해ㆍ공군 사업담당관
가.무기체계 획득관련 정보수집
나.대외군사판매제도(이하 "FMS"라 한다)오퍼요청/획득 및 수락업무
다.국외구매관련 첩보 수집
라.각군 연락장교와 협조 유지
마.미국 목록자료 획득 및 업무협조
바.방산장비 수출지원 관련협조
3.육ㆍ해ㆍ공군 연락담당관
가.오퍼 획득/개정/수정관련 대미 협조
나.대외군사판매 오퍼수락 후 구매물자의 청구처리, 적송확인 및 물자추적,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다.관련 FMS 담당관과의 업무 협조체제 유지
라.각 군 군수업무 연락 및 지원
마.방산ㆍ획득 및 군수분야 첩보수집
4.상업구매ㆍ법무담당관
가.국제계약지원단 예산 운영계획 수립
나.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회계관리 및 자금결산) 임무
다.방위사업청 계약건에 대한 분쟁시 법적 검토
라.국제회의 법무분야 업무지원
마.상업계약팀이 조달지시한 현지구매 견적획득, 협상, 계약체결 지원 및 이행관리
바.기 계약한 상업구매 품목에 대한 계약이행관리
사.국제 조달기술에 관한 정보수집
5.대외협력담당관
가.미국방성 및 국무성과 방위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협조
나.군수품 수출의 확대에 관한 대미 협조 및 자료의 수집
다.방산ㆍ획득 및 군수분야 첩보수집
라.시장조사 및 조달원 발굴
마.업체 신용조사 및 가격정보 수집
바.주미 타국 무관과의 협조 및 자료 수집
6.운송담당관
가.FMS 및 상업구매 물자에 대한 운송업무의 통제
나.운송 대행경비 및 운송비 지불을 위한 심사
다.운송 대행업무에 필요한 운송업체와의 업무협조
라.미국 내륙 운송을 위한 통제방법의 수립
마.방산ㆍ획득 및 군수분야 첩보수집
②유럽지역 국제계약지원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일한 국가에 국제계약지원관이 2명 이상 파견되는 경우 제1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 수행할 수 있다.
1.긴급소요품목 및 무응찰품목 또는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된 상업구매 물자의 현지구매 협상
2.방산정책 및 조직, 무기체계자료 등 방산ㆍ획득업무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3.방산ㆍ군수 협력, 방산장비 수출을 위한 대주재국 협조 및 지원
4.기 계약된 상업구매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5.국외조달 관련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획득 및 해외업체 신용조사
6.해외시장조사 및 보급원 발굴
7.주재국 계약관계 법령, 거래관행에 관한 자료수집
8.그 밖의 지시사항
③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은 방위사업청 차장의 계약권한의 일부를 분임 받아 현지구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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