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6조 (선발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인사담당관은 최종선발인원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국제협력관은 선발확정인원에 대한 파견전 교육(OJT, 어학, 보안, 그 밖의 과정 등)에 대비하여 인사명령 조치 등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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