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6조 (신상필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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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관 활동관련 사항 중 방산수출관련 수출실적 증대, 유가치 첩보보고, 국제계약지원단 운영 및 업무관련 예산절감 실적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 활동관련 사항 중 방산수출관련 수출실적 증대, 유가치 첩보보고, 국제계약지원단 운영 및 업무관련 예산절감 실적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관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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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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