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6조 (신상필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 활동관련 사항 중 방산수출관련 수출실적 증대, 유가치 첩보보고, 국제계약지원단 운영 및 업무관련 예산절감 실적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관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