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6조 (응시자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응시자 제출서류) 선발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약식자력표 1부
2.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신원진술서 1부(소정양식)
4.국외근무자 복무서약서 1부
5.해당연도 실시 종합신체검사 합격증 1부
6.명함판/증명판 컬러사진 각 2매
7.최근 3년간 근무평정 결과 1부(각군 인사부서에서 별도 발행)
8.그 밖의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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