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6조 (응시자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발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응시자 제출서류) 선발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약식자력표 1부
2.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신원진술서 1부(소정양식)
4.국외근무자 복무서약서 1부
5.해당연도 실시 종합신체검사 합격증 1부
6.명함판/증명판 컬러사진 각 2매
7.최근 3년간 근무평정 결과 1부(각군 인사부서에서 별도 발행)
8.그 밖의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