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조 (지휘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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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국제계약지원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휘감독)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국제계약지원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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