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8조 (인원 및 시설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은 소속된 인원과 가족, 시설 및 물자에 대한 보안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재공관 및 국방무관의 각종 보안 및 보호 대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단장은 고용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1.고용원 채용시 철저한 신원 파악과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채용후에는 철저한 동향 파악과 관리를 통해 내부자에 의한 업무자료의 유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안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2.고용계약서상에 비밀준수 의무 고지 및 위반시 해고, 제재조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고용인은 회계 및 비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무실 배치 및 타 사무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4.고용인은 출입문 열쇠관리, 직원 부재시 사무실 단독근무 등을 할 수 없다.
5.퇴직시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다.
6.그 밖의 청소원, 시설ㆍ장비보수 및 정비요원 등 작업시 관계관이 입회하여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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