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2조 (지원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어에 능통하고 실무 및 행정능력을 구비한 자
2.선발직전 3년간 근무평정 결과가 우수한 자
3.직급(계급)에 상응한 교육 또는 경력을 가진 자
4.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제외(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보안 사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제외)
5.본인 및 배우자의 신원이 확실한 자
6.복귀시점 기준 정년 잔여 정년이 3년 이상인 자
7.선발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자, 선발제한기한이란 PMO, 국제계약지원관 등 국외파견근무와 국외 위탁교육 수료시 해당기간의 1.5배 기간을 말한다.
②조직인사담당관은 국제계약지원관의 지원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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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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