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8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교육내용) 국제계약지원관의 파견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산정책, 방위산업 및 획득관련 업무, 국외조달업무(FMS, 상업구매)
2.직무별 현장교육(OJT)
3.무역관계 실무 및 관서운영경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4.주재국 정세 및 군사정세
5.정신 및 정훈교육
6.통신운용(암호 등), 전산실무 등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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