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7조 (타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타 규정의 준용) 이 규정 외에 국제계약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및 국방 정보본부 「재외공관주재 무관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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