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3조 (선발추천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인사담당관은 선발추천심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위원장 1명
2.선발추천심의위원 4∼6명
3.간사 1명
②선발추천심의위원장은 국장 또는 부장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은 과장(팀장)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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