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4조 (비소모성 물품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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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소모성 물품이라 함은 사용연한 1년 이상의 내구성 물품(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서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과 공관 등에서 기부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소모성 물품이라 함은 사용연한 1년 이상의 내구성 물품(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서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과 공관 등에서 기부된 것을 말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각종 비품 등 비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품목, 단가, 수량, 금액, 카탈로그 등 설명자료
2.구입사유 및 필요성
③국제계약지원단장은 물품구입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품목, 단가, 수량, 금액, 품목별 내구연수
2.예산사용 내역
3.품목별 천연색 사진 각 2매(3인치 × 5인치) -재산대장카드에 부착
4.매입가격서 사본 및 번역문
5.기타 참고할 사항
6.영수증 사본 첨부
7.재산대장 카드, 비소모품 카드관리부 사본(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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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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