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7조 (근무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평정은 인사근무 평정지침에 따라 시행하되, 평정계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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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관 부서장은 근무평정시 재외국 분임계약관인 국방무관, 군수무관 또는 국제계약지원단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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