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2조 (합동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 국제계약지원관과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합동근무한다.
②합동근무에 소요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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