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0조 (인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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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도착하기 3개월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도착하기 3개월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준비하여야 한다.
1.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주택 및 거주를 위한 준비(사무실 및 주택 비품현황 포함)
2.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자녀취학에 관한 필요사항
3.그 밖의 업무파악 및 부임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출국준비 및 조기업무파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1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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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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