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0조 (인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도착하기 3개월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준비하여야 한다.
1.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주택 및 거주를 위한 준비(사무실 및 주택 비품현황 포함)
2.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자녀취학에 관한 필요사항
3.그 밖의 업무파악 및 부임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출국준비 및 조기업무파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1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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