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7조 (주택임차 및 관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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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택임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임차료는 외교부 재외공무원 직원주택 임차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단, 임차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주차장 임차료 지급을 인정하며, 주차장 임차료 지불은 원칙적으로 단일한 주택임차계약서에 주차장 임차조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지불처(임대주)에게 일원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택임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임차료는 외교부 재외공무원 직원주택 임차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단, 임차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주차장 임차료 지급을 인정하며, 주차장 임차료 지불은 원칙적으로 단일한 주택임차계약서에 주차장 임차조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지불처(임대주)에게 일원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택의 신규임차 또는 임차를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신규임차 주택선정 사유 또는 임차변경 사유
2.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 등에 관한 설명서 및 다각도 사진
3.임대인으로부터 주택과 함께 제공받은 비품
4.월 임차료
5.계약서안
6.수수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서류
7.그 밖의 의견서
③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임차주택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임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료는 현지국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임차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임차료 인상 한도액, 임대주에 의한 통상적인 주택의 수선의무, 계약 기간 중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자유로운 승계입주 등 임차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국제계약지원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익년도 임차 소요액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국제계약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임차 결과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주택주소 및 전화번호
2.계약기간
3.계약서 사본
4.각종 수수료 영수증
⑨국제계약지원단 관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설유지비를 지급하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 사용계획서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국제계약지원단장은 점검사항, 조치내용 등 관사관리 유지실적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설유지비 사용실적 결과 보고서(일시, 점검사항, 조치내용 포함)를 분기별로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국제계약지원단 관사의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국제계약지원단장
2.국제계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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