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8조 (지도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단의 현지 여건과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별도계획에 따라 연 1회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단의 현지 여건과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별도계획에 따라 연 1회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제협력관은 지도방문 결과를 제도개선 및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지적 및 시정사항을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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