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조 (사무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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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재국 공관과 별도의 독립사무실을 운영한다. 단, 주재국 여건상 독립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국방 정보본부와 협조하여 공관 내 사무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재국 공관과 별도의 독립사무실을 운영한다. 단, 주재국 여건상 독립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국방 정보본부와 협조하여 공관 내 사무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상 특수성 및 국방 정보본부와의 협조관계를 고려하여 주재국 국방무관(유럽 각군무관 및 미국 군수무관을 포함한다)에게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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