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7조 (제출서류 심사 및 대상자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팀장은 제출된 구비서류를 심사한 결과, 제42조의 자격요건에 저촉된 자를 결격 사유별로 구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②인사팀장은 통보한 결격사유 해소여부를 협조한 후 선발 직위별 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인사팀장은 시험응시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비상기획보안팀장에게 요청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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