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5조 (활동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월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연 1회 심사분석 평가하며, 필요시 각 군 연락담당관의 활동평가를 위해 소요군 대상 업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를 근무평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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