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5조 (관서운영경비 분임출납공무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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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 규정에 따른 각 직책별 임무 및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국제계약지원관 중 1인을 분임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관서운영경비 분임출납공무원 임명) 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 규정에 따른 각 직책별 임무 및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국제계약지원관 중 1인을 분임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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