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6조 (망실 또는 훼손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은 비소모성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국제협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처리한다.
1.품목 및 수량
2.구입일시
3.구입금액
4.망실 또는 훼손일시
5.사유
②개인의 과실로 인한 비소모성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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