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1조 (품위유지 및 영리활동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해외에서 한국의 방위사업청을 대표하는 신분임을 자각하고 항상 자신의 복장, 용모, 자세 및 언행 등을 단정히 하여 높은 수준의 품위와 청렴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금품 등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국제계약지원관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국제계약지원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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