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0조 (회계규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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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단 운영예산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및 이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 운영예산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및 이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②그 밖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관서운영경비 집행 매뉴얼」 및 국방정보본부 「재외무관부 회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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