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0조 (면접시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 계획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선발직위 및 선발인원
2.배점기준
3.면접장소
4.면접위원
5.보안유지
6.소요예산
7.그 밖의 사항
②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접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위원장 1명
2.면접평가위원 4∼6명
3.간사 1명
③면접시험위원장은 국장 또는 부장 이상으로 한다.
④면접시험위원은 과장(팀장) 이상으로 한다.
⑤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위원의 3배수 중 1배수를 면접시험 2일 전까지 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면접시험위원장은 면접시험위원을 시험실시 30분전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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