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1조 (보고 및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보고 및 건의) 국제계약지원단장은 회계관련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가.별지 제3호의 서식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1부를 분기별로 보고한다.
나.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고한다.
다.제26조 제2항에 따라 현금을 직접 보관할 경우 현금잔액 보관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은행예치 잔액증명서와 국제계약지원단장의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서운영경비 보고서상의 잔액의 합계액은 은행예치 잔액증명서의 금액과 현금보관증 합산액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라.의료비 및 자산취득비의 사용 영수증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송부하여야 하며, 차량교체시에는 계약서(판매, 구매) 사본을 송부한다.
2.그 밖의 보고서
가.보험료 청구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보험만기 2개월 전까지 보고한다.
- 보험의 종류 및 대상금액
- 보험기간
- 사고발생시 조건
나.보험료 지불결과는 ‘가’ 목의 보고 건을 연호로 하여 영수증 사본(번역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서운영경비사용보고
〈별지 제3호 서식〉 관 서 운 영 경 비 사 용 보 고 구분 과목 | 수 령 액 | 수 령 액 | 수 령 액 | 수 령 액 | 수 령 액 | 지 급 액 | 지 급 액 | 잔 액 (1)-(2) | 비 고 구분 과목 | 이월액 | 본 부 기 준 | 전 용 증감액 | 소 계 | 본월까지의 누계(1) | 본월분 | 본월까지의…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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