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8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이 주재국 현지에서 입원치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1.발병일시
2.병명
3.입원 및 치료병원
4.치료 예정기간
5.기타
③국제계약지원관이 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치료비의 1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
2.총 의료비 기초공제액이 미화 30달러 이상 또는 연간 기초공제액이 보험가입액의 10%이상인 보험
3.가구당 1구좌를 기초로 하는 단체보험
④국제계약지원관이 위 제3항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제협력관은 납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