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8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이 주재국 현지에서 입원치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1.발병일시
2.병명
3.입원 및 치료병원
4.치료 예정기간
5.기타
③국제계약지원관이 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치료비의 1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
2.총 의료비 기초공제액이 미화 30달러 이상 또는 연간 기초공제액이 보험가입액의 10%이상인 보험
3.가구당 1구좌를 기초로 하는 단체보험
④국제계약지원관이 위 제3항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제협력관은 납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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