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3조 (선발시험과목 및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을 위한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선발시험과목 및 배점)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을 위한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어ㆍ주재국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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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영 어 : 최근 2년 이내 TEPS 시험 성적표(TOEIC, TOEFL은 환산점수 적용) 및 TOEIC speaking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하고 최저 기준점은 해당 연도 선발계획 수립시 별도기준으로 정한다.

2.주재국어 : 주재국어 관련 공인기관(FLEX 등)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2.능력평가 및 면접(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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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 : 국제계약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근무경력 적용

* 면접(구술) : 방위사업관리규정, 군수품 조달관리규정, 상업구매,FMS 지식관련 구술평가

* 면접(기타) : 국가관, 도덕성, 장기활용성, 용모 및 자세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가점 : 법무담당에 한해 미국변호사 자격소지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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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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