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4조 (선발추천심의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선발추천심의위원회 소집) 조직인사담당관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발추천심의위원의 3배수 중 1배수를 선발심의 2일 전까지 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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