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3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계ㆍ인수는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인사명령상 일보일자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계ㆍ인수는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인사명령상 일보일자에 실시한다.
②인계ㆍ인수시에는 인계ㆍ인수서에 상호 서명날인하며, 인계ㆍ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현금출납 등 예산 및 회계사항
2.재산 및 비품, 물품관리
3.비문관리사항
4.연간 주요사업계획
5.진행 및 미결사항
6.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사항

가) 재임기간중 주요 업무실적 및 현황

나) 당면과제/사업

다) 주요 업무담당관 연락처 및 특성

라) 업무발전 제언

마) 종합의견

바) 인계사항 주요목록

사) 재산/비품대장

아)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일반사항 등

③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인계ㆍ인수서상의 기록과 인수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인계ㆍ인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인계ㆍ인수 내용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