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5조 (선발요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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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인사담당관은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요강을 청 인트라넷 포탈 및 각 군(육군, 해군, 공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선발요강 공고) 조직인사담당관은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요강을 청 인트라넷 포탈 및 각 군(육군, 해군, 공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선발직위
2.응시자격
3.응시자 추천절차
4.제출서류/기한
5.시험과목
6.시험일시 및 장소
7.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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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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