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5조 (선발요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선발요강 공고) 조직인사담당관은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요강을 청 인트라넷 포탈 및 각 군(육군, 해군, 공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선발직위
2.응시자격
3.응시자 추천절차
4.제출서류/기한
5.시험과목
6.시험일시 및 장소
7.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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