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7조 (예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라 지급된 예산을 예산과목별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한다.
②모든 관서운영경비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제계약지원단장은 송금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조정을 할 수 없다.
1.110-03(상용임금)
2.210-07(임차료)
3.220-02(여비)
4.240-01(업무추진비)
5.320-09(고용부담금)
6.430-01(자산취득비)
④현지 고용인을 위한 상용임금 등은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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