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9조 (통신 및 문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은 각종 통신 및 문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보안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 및 자재의 보호관리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및 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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