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9조 (통신 및 문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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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각종 통신 및 문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보안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은 각종 통신 및 문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보안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 및 자재의 보호관리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및 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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