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1조 (선발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관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소관 부서장은 교체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국제계약지원관을 선발 또는 교체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교체소요에 따라 국제계약지원관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교체예정 소요 파악
2.선발계획 수립 및 보고
3.선발요강 공고
4.응시자 서류 제출
5.영어ㆍ주재국어 및 구술평가
6.심사대상자 판단
7.면접
8.선발추천심의
9.선발
10.파견전 교육
11.파견(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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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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