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4조 (보고의 종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고의 종류 및 시기) 업무보고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간업무보고 : 매월 첫 번째 수요일
2.분기업무보고 : 분기익월 첫 번째 수요일
3.전년도 업무실적 종합분석 및 신년도 업무계획보고 : 매년 1월 10일 이전(개인 업무실적 및 계획은 담당별 별도 제출)
4.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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