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 (국제계약지원단장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은 해외 주재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에 파견한 국제계약지원관이 2명 이상인 경우 직급, 계급 및 근무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제계약지원관 중 1명을 국제계약지원단장으로 임명하되, 미국의 경우 주미 군수무관이 국제계약지원단장 직위를 겸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현지 인원통제 및 근무자세 유지를 위하여 소속된 국제계약지원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단장에게 임무 수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제계약지원관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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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