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1조 (방산 수출ㆍ입 지원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방산 수출ㆍ입 지원활동) 국제계약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방산 수출ㆍ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주재국 방위산업 여건 및 실태 파악
가.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장단기 계획 및 예산 파악
나.방산물자 생산 능력 및 방산기술 수준
다.무기체계 개선사업 및 수출가능 품목
라.무기 수출 및 구매절차
마.방위산업 담당부서 및 담당관
바.방위산업 관련 교류 및 협정체결 현황
사.방위산업 관련 유력인사 파악 및 관계 유지
2.수출활동 지원 및 방위산업제품 홍보활동
가.면담 및 방문 주선지원
나.거래의향 파악
다.방산관련 유력인사 초청 및 홍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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