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4조 (선발계획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체예정자에 대한 선발요강 및 계획은 지원자들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선발계획은 목적, 방침, 일반계획, 세부선발계획,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조직인사담당관은 청장에게 선발계획을 보고 후 국방대학교, 육군정보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시험일 1개월 이전에 선발시험 관련 협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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