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7조 (파견전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관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주미군수무관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국방부 정보본부와 협조하여 무관 파견전 소집 교육 일정 중 필요한 부분에 국제계약지원단 인원이 교육에 동참할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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