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9조 (회계관련서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회계관련서류 유지)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지급결의서(별지 제1호의 서식)
2.지출경비의 영수증(채권자의 영수증 구비가 불가능할 경우 일차 수령권자의 영수증 으로 대체)
3.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필요시)
4.구매계약관련 서류 및 견적서/청구서(자산취득시)
5.여비지급시 산출근거 및 관련서류
6.자금출납부(별지 제2호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급결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지급결의서 | | | | | | | | | | | | | | | 지급결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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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자금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자금출납부 | | | | | | | | | | | | 년 월: | | | | | | | | 지급처리기간: | 지급처리기간: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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