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8조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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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근무기간 연장은 최대 2년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근무기간 연장은 최대 2년에 한한다.
1.근무기간 연장
가.주요 현안문제 해결, 업무 연속성 유지 등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나.근무평정, 업무성과가 우수하여 국제협력관이 근무기간 연장을 추천한 경우
2.근무기간 단축
가.「공무원 행동강령」또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 시행령을 위반하는 경우
나.국제계약지원관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다.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경우
라.기타 국제계약지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계약지원관의 파견지역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 공직감사담당관, 각 본부 총괄팀장으로 하며, 국제계약지원관의 업무실적, 근태기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찬 ㆍ 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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