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4조 (복무계획 및 귀국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전 교육을 완료한 국제계약지원관은 파견 1주일 전 까지 국제계약지원관 복무계획서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체 귀국한 국제계약지원관은 귀국후 1주일 이내에 귀국 보고서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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