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8조 (예산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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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서운영경비의 연도말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의 연도말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제협력관은 연도말 사용잔액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배정시 배정액에서 공제 후 배정하여야 하며, 공제된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를 이월할 경우 매월 보고되는 출납계산서에 수령금액, 집행잔액 및 이월내역을 명시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도말 사용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시설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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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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