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2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정책, 방위산업, 획득ㆍ계약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정책, 방위산업, 획득ㆍ계약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주재관 등, 재외공관 주재관과 정보수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관은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월 1회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거나 적시성을 요구하는 정보보고일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제협력관은 정보수집 보고서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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