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5조 (재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재선발) 조직인사담당관은 선발추천심의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선발을 할 수 있으며, 재선발 절차는 선발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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