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2조 (대외 공식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청장의 허가 없이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②주재국 정부의 공식발표 요청시에는 일시, 장소,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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