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2조 (재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이 보유 운용중인 각종 재산 및 물품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철저한 예방정비와 보수를 행함으로써 그 성능 및 원형을 최대로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획득, 교환, 처리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의 출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기록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재산대장 및 물품관리기록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재산대장 및 물품관리기록부는 사무처리 등 행정업무에 사용되는 재산 및 물품과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거 및 접대용 물품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무실용과 주택용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재산 및 물품이 하나의 구성품을 이루었을 때에는 개개의 단위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3.폐기, 교환 및 기타의 사유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 해당난을 2개의 적색 선으로 삭제한다. 이 경우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어야 하며, 교환된 품목은 별도 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국제계약지원단장은 청 정기재물조사 계획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물품관리현황을 국제협력관(소관 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제계약지원단장은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계약지원단 자산(건물, 토지 등)에 변동이 있을때는 국제협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산대장카드
〈별지 제4호 서식〉 재 산 대 장 카 드 품 목 | 품 목 | 규격(용량) | 규격(용량) | 규격(용량) | 규격(용량) | 규격(용량) | 단위 | 수량 | | 제작회사 | 사용부서(자) | 사용부서(자) | | | | | | | | | | | | | | 구 매 가 격 | 단가 | $ | $ | $ | 구입연월일…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물품관리 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 물품관리 기록부 카드번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취득가격 | 취득연월일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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