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1조 (선발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선발결과처리) 조직인사담당관은 선발결과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정시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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