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0조 (가격정보 획득 및 신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국제협력관이 지시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용역업체를 활용하거나 자체수집 활동을 통하여 수집하고, 그 결과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국제협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업체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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