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2조 (선발추천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팀장은 시험결과, 응시자격요건, 신원조회 결과 및 적부심사표를 작성하여 선발추천심의를 준비한다.
②인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발추천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1.심의대상자 명단 1부
2.시험결과 및 심의자료 1부
3.인사기록카드 및 약식자력 사본 1부
4.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③선발추천심의는 국가관, 용모 및 자세 등 현지 업무 수행능력과 장기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④국제계약지원관의 최종선발은 선발시험 결과를 토대로 선발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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